| ↑↑ 포항시가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나,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 불가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장애인 미탑승 차량,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 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조학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규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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