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천군, 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며 2030년까지 추진한다.
군은 용문면 선리지구를 시작으로 풍양면 공덕지구‧낙상1지구 총 3개 지구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 필요성과 사업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경계 설정 기준 및 조정금의 산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역할 안내 등을 설명했다.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역은 전체 1,400필지 1,363,444.9㎡이며 국비 2억8천3백여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3개 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이 결정된 경계로 인해 발생한 면적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돼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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