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덕군청 |
위원 신청 자격은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며,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 분야의 이용시설 및 생활(거주)시설의 기관장 또는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 관련 영역의 중간관리자로서 임기는 2023년 3월 6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 2년간이다.
한편,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5년에 구성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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