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향사랑기부제 전직원 교육 |
이날 교육은 재무과 이호원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제도 설명 및 홍보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진행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성주군 이병환 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직원은 물론 많은 사람이 기부문화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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