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산시청 |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년도 시행된 농어민수당은 경산 관내 주소와 농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갖춘 8,623 농가에 농가당 60만원(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총 51억 7,380만원을 경산사랑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급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올해도 경산시의 해당 농가들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한 농가도 누락 없이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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