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청 |
대상 품목은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폐지, 고철, 캔류,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며, 수집보상금은 품목별로 ㎏당 폐건전지 500원, 종이팩 1,000원, 투명페트병 1,000원의 보상금을 정액지급하고, 폐지, 고철, 캔류, 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매각한 수집전표를 기준하여 판매대금의 50%를 정률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관내 주소지를 둔 주민, 마을단체, 학교, 기관단체 등이며, 품목별로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의 경우 군위군 환경관리센터로 보상품목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하고, 폐지, 고철, 캔류, 유리병, 플라스틱 등의 경우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매각한 수거전표(계량증명서), 영수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위군 환경과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은 예산소진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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