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천군청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매연측정기로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훼손 여부 등을 무료로 점검했다.
점검 후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를 받도록 지도했으며 또한 5등급 경유차는 계절관리기간 동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운행이 제한됨을 안내하고 조기폐차, 저감장치 사업을 신청하도록 독려했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으로 매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고 클린 예천을 만들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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