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로 하나되는 칠곡-김천, ‘고향사랑기부제’상호기부 |
지난 3월 2일, 김천시 문화홍보실에서는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칠곡군을 찾아 호국평화기념관, 공예테마공원 등을 방문하고, 예비 문화도시 사업 추진 경과와 법정 문화도시 지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화도시 거점공간도 둘러 보았다.
이를 계기로 유기적 정보 교류를 약속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를 하게 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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