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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휴게시설 |
지난 2월 실시한 학교 휴게실 설치 2차 수요 조사 결과, 추가 희망교 및 리모델링 공사비 확대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에 8억 3,100백만 원을 편성해 총 22억 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대상 학교는 총 281교로 신규 설치비 및 기존 노후 휴게시설 리모델링에 교당 1,500만 원(비품구입비 포함), 비품구입비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에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알기 쉬운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와 휴게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 구비 조건을 필수와 권장으로 구분해 휴게시설(용품)을 설치(구입) 시 참고토록 안내한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지난해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인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적용 대상이며, 10인 이상 20인 미만 학교(기관) 중 2인 이상의 청소원, 당직전담원 등이 상시 근무하면 의무 설치 대상이다.
경북교육청은 5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사항을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며, 12월까지 휴게실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근로자들이 일하고 쉴 수 있는 안식처는 노동 존중을 실현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