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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유희(왼쪽에서 첫 번째)과 관내 직원들의 연수 모습 |
이번 연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담당자의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방법 △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예방안전단 운영 활성화 △현업업무종사자 휴게시설 개선 △현업업무종사자 건강관리 대책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2023년 사업별 보고 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김유희 교육장은 “학교 현장의 각종 공사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