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
등록증 발급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비교해 누락이나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을 통해 공익직불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중 묘지·건출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이 포함된경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불필요한 감액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9월 말까지 등록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1월 ~ 12월 중 지급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등록증을 확인해 신청내용과 다르거나 폐경 농지 등이 포함된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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