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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임대료 깍아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경제

수성구, 임대료 깍아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꽁지환경늬우스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1/05/17 07:59
올해 1 ~ 6월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에서 감면

[꽁지환경늬우스 기자]대구 수성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성구는 제242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깍아준 임대인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 건축물분에서 감면한다. 단, 감면액은 1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지참해 수성구청 세무1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기본세액의 50%로 감면한다.

수성구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470건, 8천만 원, 개인사업주 등에게 주민세 18,006건, 9억 원 총 9억 8천만 원 정도의 지방세 감면 해택을 줬다.

한 건물 임대인은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임차인과 상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다”며, “서로를 믿고 협력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함께라면 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지방세에 대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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