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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36도까지 치솟는 폭염 속, 구미시 묵어길 인근 모래·토사 적치장이 또다시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세륜시설 없이 운행되는 대형 덤프트럭들은 연일 도로에 먼지를 뿌려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산먼지는 인근 주민들에게 호흡기 질환, 시야 저하, 불쾌감 등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구미시 행정의 방관이다.
이 적치장은 과거에도 수차례 민원과 경고를 받아온 상습 위반 현장으로,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세륜시설 미작동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고, 관계 공무원에게도 반복적으로 알렸지만 개선 의지나 행정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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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겨도 괜찮은 구역인가?"
세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비산먼지 억제 조치기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돼야 하며,
이는 특히 모래·토사 등을 다루는 야적장이나 비포장 출입로에서 엄격히 지켜져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은 흙먼지를 그대로 싣고 도로를 누비는 차량을 일상처럼 운행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는 타이어 자국과 먼지 자욱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7월 30일 오후 4시 27분 촬영된 현장 사진(위치: 경북 구미시 묵어길 일대)은
이 같은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도로는 세륜조치 없이 드나든 흔적으로 먼지와 이물질로 가득했고, 인근 산책로와 주택가는 바람이 불 때마다 흙먼지가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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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무시한 행정의 묵인은 더 큰 범죄
도대체 구미시는 왜 이 현장을 계속 묵인하는가?
법령을 위반하는 업체인데도 왜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가?
수년째 반복되는 민원을 왜 무시하는가?
이제는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묵인과 비호의 의심까지 들게 한다.
단속만 하는 척, 경고만 하는 척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시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업체라면,
허가 취소는 물론, 강력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조치까지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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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금이라도 결단하라
이 업체의 운영 허가를 즉각 검토하고, 세륜시설 의무화 위반에 대한 강력 조치를 취하라.
반복된 민원과 피해에 응답하지 않는 행정이라면, 시민은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환경은 누군가의 사유물이 아니다.
시민의 숨을 위협하면서 이윤을 쌓는 이들에게, 더 이상 시민의 인내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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