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 북구청 |
이번 양성화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허가·신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광고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옥외광고물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 신고한 간판은 표시방법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에 따라 양성화하며, 표시방법에 위반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보완 또는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으로 관내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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