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청 |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진행하기 위해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시는 비대면 조사(7.24.~8.20.) 후 조사 미참여자 등에 대한 방문 조사(8.21.~10.10.)를 진행하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10.11.~11.10.)를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 대상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할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해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대면·비대면 조사를 병행해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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