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군청 |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 따라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하고 주행 요금과 시간 요금의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기본거리 2㎞ 요금이 3,300원에서 21.2% 오른 4,000원으로 인상되고 이후 주행 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로 당겨지며,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이었던 시간 요금 역시 31초당 100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당초 오전 00시~04시에서 오후 11시~다음날 04시로 1시간 연장된다. 심야할증 20%, 군계외 할증은 현행과 동일하다. 호출료는 현행대로 1,000원 부과하며 복합할증도 52% 적용해 현행과 동일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번 인상 이후 4년간 인건비, 유류비를 비롯한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경기침체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며“요금 인상으로 승객 부담이 늘어난 만큼 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은 요금 변경 시행 일자 이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하여 승객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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