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군,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6억 원 부과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되어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4일까지 연장됐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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