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해양경찰서 |
울진해경은 야간 경비활동중 가을 성어기 어선 안전관리 강화 관련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 음주측정 결과 해사안전법 기준 0.03%을 초과한 혈중 알코올농도 0.076%로 단속했고,
또한, 선박서류 확인 중 승선원변동 미신고 사항을 인지,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음주운항을 절대로 하면 안되며, 선박운항 전날 혹은 당일 음주시, 숙취 현상 까지 생각하여 조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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