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74억 원 부과 |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토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0월 4일까지 연장되며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이체, 위택스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 간편납부 ARS(1899-6115)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로 납부되는 세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납기일 전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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