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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1백만원 이상 고액 재산세 92% 징수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납세자(1백만 원 이상)를 읍면동과 본청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고지서 송달 여부 확인, 문자 및 전화 납부안내, 반송고지서 방문 전달 등에 매진한 결과 1백만 원 이상 재산세 부과액 9,579백만 원 중 8,777백만 원을 징수하여 92%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한편,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시청 홈페이지 및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