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는 1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안전관리자,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동별 대표자의 역할 이해,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역량 습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윤리교육 등이 전문적·체계적으로 진행됐다.
공동주택의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의 소방안전 및 방범 교육이 이뤄졌으며,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사례 및 예방대책에 대한 교육과 호신술, 호신 장비 사용방법 등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마련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및 경비 분야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위한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정을 위주로 편성했다”며, “이번 교육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홈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