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북도교육청 |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은 교권침해 행위로부터 선생님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22개 교육지원청에 300여 명의 위원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긴급지원단은 교육 현장 안정화 지원, 심리 상담 및 법률·행정지원,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원의 보호조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연수는 긴급지원단 70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4법`의 개정과 대응 방안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의 역할과 사안 처리 절차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연수를 진행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에 이어 교육지원청별 긴급지원단 및 관리자(교장, 교감)를 대상으로 전달 연수도 별도 실시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사라지고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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