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 1년 계도기간 거쳐 24일부터‘1회용품 사용규제’확대 시행 |
1회용품 사용규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업종별 적용대상 품목이 확대됐으나 현장의 부담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지(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이다.
단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등의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 알짜배기 경주소식 문자서비스, 경주시 SNS을 비롯해 현수막, 식품접객업소 및 관련 기관‧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사업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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