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청 |
먼저 소상공인의 우려가 가장 컸던 종이컵의 경우 국제적 규제 수준을 고려해 규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현장 여건을 감안한 규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비닐봉투의 경우 종합소매업종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를 대상으로 장바구니 등 대체품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1회용품 사용규제 기존 대상 품목이었던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접시,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매장 내 사용이 불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청사 및 커피 판매점,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2월부터 경북 최초로 다회용기 도입 예정인 국화원을 포함해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줄이기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만큼 사용규제 대상 업체를 비롯해 시민들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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