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중구청 내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
그동안 법원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설치하게 됐다.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 발급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업과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이번에 설치된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포함하여 총 1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와 발급 민원 종류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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