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
최근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여 야생조류 검출 및 가금농장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에 경북도는 12월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역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며 총 6개반(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인체감염대책반)으로 구성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로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 등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과 전 축종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12월 1일부터 11일간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육용오리 출하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해 위험 요소 노출을 최소화한다.
방역 취약지구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방사사육을 금지(행정명령:12.4.)하고, 전통시장·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운영을 강화(월 2회 → 매주)한다.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이미 발령한 행정명령(10건)과 방역기준 공고(8건)를 위반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분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가금농장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축사 내외부 4단계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사람 통제를 철저히 하고, 농장에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그물망 정비,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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