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청 |
이번 모집을 통해 시는 개인택시 5대를 대상으로 대당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며, 감차를 희망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오는 13일까지 포항시청 대중교통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선별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감차 기간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정득 대중교통과장은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통해 택시 과잉 공급 해소 및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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