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령군청 |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4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또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 및 읍면 세무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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