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남구청 |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 제도를 이용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과 6월에 연세액(10만원 이하)을 납부한 차량은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모바일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 1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2024년 1월 중에 세무과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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