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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로 주민등록이 본인, 배우자 모두 경상북도로 되어있으며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이며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하로 소득 규모와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신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 접수하고 있다.
대출한도 조회 및 대출 등 상세사항은 협약은행인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 받은 후 은행에 제출하면 최종 대출이 결정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 및 출산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올해는 1개월 이내에 경상북도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하였으므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