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천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
단, 시설작물이거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농림부 FTA 기금의 피해 예방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 현장을 보존한 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의 현장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작물별 소득, 피해 면적, 생육 단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액의 최대 80% (500만 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야생동물이 점차 서식지를 잃으면서 먹을거리를 찾아 농가에 출몰하는 등 피해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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