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천시,‘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신규시책 추진 |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관내에 소재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100개사 정도이다.
지원내용은 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내용이 포함된 보험 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80%(기업당 최대 1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영천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또는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영천시 기업지원 카톡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사회재난에서 자유로운 도시 영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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