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도시계획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내 견본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최대 9년까지 연장(신설)하고,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중 기존부지 면적 대비 10%까지 증축(현행 5%까지)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그 밖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관련 규제 및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건폐율, 방재지구 용적률 등을 완화했다.
한편,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뿐만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관련 규제로 인하여 향후 신공항건설과 연계된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경구 의원은 “작년 4월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7월에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향후 대구시 상당한 개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대구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