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첫‘공영장례’ |
그동안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의식 절차 없이 유골을 봉안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주군과 지역 장례식장이 협약을 맺고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의 삶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주군 주민복지과와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추후 발생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빈소를 마련하여 정상적인 장례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1인가구의 증가와 가족해체 등으로 삶을 마감하는 분들의 빈소에 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족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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