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 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원 부과 |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납세의무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은행 (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세제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인 2024년 7월 1일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께서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며 “납부기간 내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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