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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지원단은 도와 군이 재정분담을 하여 실태조사요원(기간제 근로자) 4명을 신규채용하고 읍·면 징수지원반을 편성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체납자 실태조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100만원 이하 소액)의 거주지, 재산 유무, 체납원인과 납부능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로 방문 및 전화조사를 병행하며, 체납 유형을 구분해 획일적인 체납처분이 아닌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할 계획이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매출채권 압류, 주식·채권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등록 등의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본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안내,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체납자 실태조사 중 위기가정 발견 시에는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구호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와 안내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무조건 납부를 독촉하는 게 아니라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해 체납자 중심의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