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만 군위군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국가정책보험으로써 총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40%의 보험료를 지원함에따라 농가는 1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갈수록 기상이변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를 대비하여 농가가 마음 편히 농가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과수가 60%, 논 작물 21%, 시설채소 13%, 기타 6%가 가입하여 6월 말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은 21농가 51필지 7ha 1억8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