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일균 대구시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발의 |
정일균 의원은 “심야 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도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해 환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관리, 취소에 관한 사항 ▲달빛어린이병원에 경비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지역의 소아경증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번 조례안은 16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