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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홍보 현수막 게첨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이전 보상 기간(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미신청자도 소음대책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환경정책과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장기면, 흥해읍 일부 지역이며, 군소음포털시스템에서 누구나 주소검색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군소음피해보상제도’를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세대에 12월에 발송했으며 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의거 1종, 2종, 3종 구역으로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보상된다.
보상금은 2025년 1월~2월 신청접수 후, 포항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후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도명 환경국장은 “2022년도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접수를 내년에도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이 빠짐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안내와 홍보로 보상금 접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존 미신청자도 기간 내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