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주군청 |
이번 개정은 농지 보호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성주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농지산림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해당 필지의 총면적) 1,000㎡이하 또는 높이(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절·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 50cm 이내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농지 보호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법 개정인 만큼, 모든 농업인들이 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농지법 개정이 성주군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농지산림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