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청 |
청도군은 저출생․인구소멸․분만취약지역으로 신생아를 군에 출생신고할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미 업체 등 출산 및 산후조리와 관련된 이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출산 후 12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탄생축하박스 제공, 남성난임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저출생 극복 기반 마련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다양한 임신·출산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청도군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