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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은행현금인출기· 위택스,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납부 금액·납부 기한·가상계좌 등 주요 내용을 중앙에 큰 글씨로 배치하여, 기존고지서의 작은 글씨로 불편함을 느끼던 고령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주민분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