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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소규모 수도시설이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하수나 계곡수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을 뜻하며 급수인구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나뉜다.
이번 수질검사는 일반세균, 우라늄 및 라돈 등 60개 전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그 외에도 수도법 및 먹는물 수질검사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기별로 미생물, 건강상 유해물질, 심미적 영향 물질 등 14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검사 결과가 초과하는 시설에는 즉시 재검사를 하고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파악하여 오염원 제거 및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은 정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수질검사를 통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및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