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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도시계획 시군 과장회의 |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규제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민선 8기 도정 기조인 “지방시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군 간 실효성 있는 정책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일부 제한 구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 내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건축을 허용해, 카페 등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 자립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군 조례로 별도 지정한 자연녹지 지역만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 농촌경제와 연계된 시설에 대해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농업 진흥 지역 해제와 연계한 용도지역 변화 방향 ▴개발제한구역(GB) 내 전략사업 발굴 방안 ▴2025년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시군 간 협력과제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시군과의 정책 공유를 통해 지역 발전을 끌어낼 도시계획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과도하게 묶인 땅의 규제를 풀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숨 쉴 틈이 없다.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