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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 지로 · ARS 납부시스템(142211) · 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1월이나 3월에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주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