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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연납 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고,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멸실 또는 파손차량 및 대체 취득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지로 및 현금인출기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보다 쉽게 과세정보를 알 수 있도록 납부금액 등을 큰 글씨로 표기해,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납세 편의를 제공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