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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로 인해 농번기 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포항시는 지난 2022년부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2025년 상반기에는 총 60개 농가에 14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작업에 투입된 상태다.
조사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점검 차원에서 실시되며 조사 항목은 숙소의 위생 및 안전 상태, 적정 임금 지급 여부, 여권 및 임금 통장 보관 실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 가능성 전반을 포함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 적응 정도, 임금 착취 여부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실태도 점검해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현장 점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 및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한 농업 현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서로 신뢰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농업 현장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