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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유효기간인 6년이 도래한 장기요양기관은 갱신 심사를 통해 서비스 질과 운영 적격성 등의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해야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갱신 신청을 받는 첫 해가 된다.
지역 내 갱신 대상 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총 175개소이며 시는 이달 초 해당 기관에 갱신 분류 기준과 절차가 담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지정갱신 심사는 ▲행정처분 이력, 기관평가 결과 등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사업운영계획, 수급자 인권보호, 직원교육 등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회계 및 재정운영 준수 여부 등 자원관리의 건전성과 성실성 ▲근로계약 체결, 급여 적정성, 복지제도 운영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과 적절성 ▲설치 운영자에 대한 면접심사 등 대면평가로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갱신 여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뒤 결정되며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이용 대상자에 대해 타 기관 안내 및 폐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 지정(갱신) 신청서,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사전 상담과 문의 응대를 진행하고 있다.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정 갱신제의 첫 시행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소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모든 기관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