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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25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는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농장 밖으로 반출할 때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검사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1,500㎡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검사주기도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다른데 허가시설은 연2회(6개월/1회씩), 신고시설은 연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법에 따라 소규모 축산농가 및 분뇨를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밀폐된 시료봉투에 시료 500g을 담아 신청서와 함께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되고, 15일 이내 검사 결과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로 검사의뢰를 당부 드리며, 미 준수로 인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