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청 |
이번 사업은 청년이 경주시 소재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 기반 마련에 필요한 초기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 소재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2025년도에 실제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범위 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경주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은 미혼자와 기혼 외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경주시는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8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홈
사회
